제1조 (목적)
녹색건축 설계기준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따른
목적 녹색건축 설계기준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따른
건축물의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과 대기오염 및 미세먼지 발생의
개선과 녹색건축 활성화를 통하여 친환경 녹색도시 구현에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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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 급 | 주 거 | 비 주 거 |
|---|---|---|
| [가] | 1,000세대 이상 | 연면적의 합계 10만㎡ 이상 |
| [나] | 300세대 이상 ~ 1,000세대 미만 | 연면적의 합계 1만㎡ 이상~10만㎡ 미만 |
| [다] | 30세대 이상 ~ 300세대 미만 | 연면적의 합계 3천㎡ 이상~1만㎡ 미만 |
| [라] | 30세대 미만 | 연면적의 합계 3천㎡ 미만 |
| 구 분 | 내 용 |
|---|
| 구분 | 평가내용 | 적용기준 | ||
|---|---|---|---|---|
| 대상 | 주거 | 비주거 | ||
| 환경 성능 |
녹색건축인증 | [가] | ||
| [나] | ||||
| [다] |
| 구 분 | 내 용 |
|---|
| 구분 | 평가내용 | 적용기준 | |||||||||
|---|---|---|---|---|---|---|---|---|---|---|---|
| 대상 | 주거 | 비주거 | |||||||||
| 에너지 성능 |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
[가] | |||||||||
| [나] | |||||||||||
| [다] | |||||||||||
| 에너지 관리 |
에너지 모니터링 및 데이터 분석 |
| 완화조건 | 최대완화비율 |
|---|
| 완화조건 | 최대완화비율 |
|---|
| 건축물 녹색건축 인증 등급 에너지효율등급 인증등급 |
최우수 (그린1등급) |
우수 (그린2등급) |
|---|---|---|
| 10% |
|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등급 | 경감률 |
|---|
| 제출시기 | 제출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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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활용 건축자재 사용량의 용적비율 | 최대완화비율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