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전라남도 농어촌주택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그 자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93. 1 2. 31., 개정 2017. 9.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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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례는 전라남도 농어촌주택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그 자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93. 1 2. 31., 개정 2017. 9. 28.)
(개정 2008. 8. 1., 2017. 9. 28.)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 9. 28.) 1. “농어촌주택사업”이란 주택개량사업, 부엌ㆍ화장실 개량사업 및 빈집정비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7. 9. 28.) 2. “주택개량사업”이란 주택의 개축ㆍ신축을 말한다. (개정 2017. 9. 28.) 3. “농어촌주택개량자금”(이하 “자금”이라 한다)이란 농어촌주택개량을 지원하기 위한 자금을 말한다. (개정 2017. 9. 28.)
(삭제 93. 1 2. 31)
(삭제 93. 1 2. 31)
(개정 2017. 9. 28.)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자금을 시장ㆍ군수에 보조하거나 농협은행 등 금융기관에 융자하여 농어촌주택사업을 실시하게 한다. (개정 2017. 9. 28.)
(삭제 78. 1 1. 22)
제1항에 따른 융자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채권관리관을 지정하여 운영하고 융자금의 상환 및 채권상태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다음 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 (신설 78. 1 1. 22) (개정 2017. 9. 28.) 1. 농어촌 주택사업 융자금 채권관리 대장 2. 농어촌주택사업의 융자금 관리에 대한 인수인계서(채권관리관이 변경된 경우에 한정한다) (개정 2017. 9. 28.)
제1항에 따른 자금을 농업협동조합등 금융기관에 융자하고자 할 경우에는 "농어촌주택개량사업자금 융자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신설 78. 1 1. 22) (개정 2017. 9. 28.)
시장·군수가 제7조에 따라 자금을 보조 또는 융자받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보조 또는 융차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한다. (개정 2017. 9. 28.)
도지사는 농어촌주택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다. (개정 78. 1 1. 22, 93. 8. 16, 2008. 8. 1., 2017. 9. 28.) 1. (삭제 2008. 8. 1) 2. (삭제 2008. 8. 1) 3. (삭제 2008. 8. 1) 4. (삭제 2008. 8. 1) 5. (삭제 2008. 8. 1) 6. (삭제 2008. 8. 1)
도지사가 자금을 보조하거나 용자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78. 1 1. 22., 2017. 9. 28.) 1. 자금을 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한 경우 (개정 2017. 9. 28.) 2.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한 감독상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개정 2017. 9. 28.)
융자금의 이율과 융자기간 및 상환방법은 「농어촌정비법」 제67조제2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수립하는 "농어촌주택개량자금의 운용 등에 관한 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여 기간 내에 상환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3년의 범위에서 상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 8. 1., 개정 2017. 9. 28.)
(삭제 78. 1 1. 22)
(삭제 93. 1 2. 31)
(삭제 93. 1 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