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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창원시의 탄소중립ㆍ녹색성장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고 기후위기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며 지속가능도시 구현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기본이념

창원시(이하 "시"라 한다)의 탄소중립ㆍ녹색성장 정책은 다음 각 호의 기본이념에 따라 추진되어야 한다. 1. 기후위기에 영향을 미치거나 기후위기로부터 영향을 받는 모든 영역과 분야를 포괄적으로 고려 2. 미래세대의 생존을 보장하기 위하여 현재 세대가 져야 할 책임이라는 세대 간 형평성의 원칙과 지속가능발전 원칙에 입각 3. 성장 잠재력과 경쟁력이 높은 녹색기술과 녹색산업에 대한 투자 및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시의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의 기회로 활용

제000300조 시장의 책무

1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경제ㆍ사회ㆍ교육ㆍ문화 등 모든 부문에 제2조에 따른 기본이념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2

시장은 각종 계획의 수립과 사업의 집행과정에서 기후위기에 미치는 영향과 경제와 환경의 조화로운 발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3

시장은 시민과 사업자에게 관련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하며, 이들이 의사결정 과정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4

시장은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 등 기후위기 대응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양성에 노력해야 한다.

제000500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000600조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

1

시는 전 지구적 기후위기 극복을 위하여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는 것을 비전(이하 "지역비전"이라 한다)으로 한다.

2

시장은 기준연도와 목표연도를 정하고 창원시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이하 "감축목표"라 한다)를 수립하여 제7조에 따른 창원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에 포함해야 한다.

3

시장은 감축목표를 설정 또는 변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지역비전

2

법 제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른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3

부문별 온실가스 배출·흡수 현황 및 전망

4

감축목표의 달성가능성

5

온실가스 감축 등 관련기술 전망

6

국외도시 등 국제사회의 기후위기 대응 동향

제000700조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의 수립

시장은 법 제12조에 따라 시의 특성 및 지역사회의 다양한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10년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제000800조 추진상황 점검

시장은 제7조의 기본계획의 추진상황과 주요 성과를 매년 정성ㆍ정량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제000900조 창원시 기후위기대응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1

시장은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주요정책 및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창원시 기후위기대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6. 5. 15.>

2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3

위원장은 환경업무 소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4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1

탄소중립 업무 관련 본청 실ㆍ국장

2

창원시의회 의원

3

탄소중립 정책에 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환경업무 담당 부서장이 된다.

6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7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8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9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제목개정 2026. 5. 15.]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거나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1.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2. 지역비전 및 감축목표의 설정 등에 관한 사항3. 기본계획의 수립 및 추진상황 점검에 관한 사항4.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에 관한 조례ㆍ행정계획에 관한 사항5. 기후위기 적응대책의 수립 및 추진상황 점검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1100조 회의

1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2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수시회의로 운영하며, 정기회의는 분기별 1회 개최하고 수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가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3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001200조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

시장은 법 제24조에 따라 예산과 기금이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시의 재정 운용에 반영하는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를 실시해야 한다.

제001300조 공공부문 목표관리 이행 지원

시장은 관할구역에 위치한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등이 해당 기관별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준수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제001400조 신ㆍ재생에너지 전환

1

시장은 시의 에너지 전환을 위해 에너지 절약 및 신ㆍ재생에너지 보급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2

시장은 에너지 사용량이 많은 산업의 에너지 절약 및 신ㆍ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해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001500조 녹색건축물의 활성화

1

시장은 법 제31조에 따라 에너지이용 효율과 신ㆍ재생에너지의 사용비율이 높고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하는 건축물(이하 "녹색건축물"이라 한다)을 확대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2

건축물의 신축 등을 하는 자와 기존 건축물의 소유자는 녹색건축물의 활성화를 위해 시장이 정하는 기준ㆍ절차를 따르도록 노력해야 한다.

3

시장은 녹색건축물의 활성화를 위하여 제2항의 기준ㆍ절차를 준수하는 자에게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001600조 녹색교통의 활성화

1

시장은 자동차 운행으로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감축을 위하여 도심의 자동차 운행 제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으며, 차 없는 날 또는 차 없는 거리를 지정하여 도심에서의 자동차 운행을 억제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또는 「도로교통법」에 따른 필요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2

시장은 시민들이 자동차를 이용하지 않고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자전거 등 친환경교통수단의 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해야한다.

제001800조 탄소흡수원 확대

1

시장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하여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탄소흡수원 및 그 밖의 바이오매스 등(이하 "탄소흡수원등"이라 한다)을 조성ㆍ확충하거나 온실가스 흡수 능력을 개선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2

시장은 사업자 또는 시민이 탄소흡수원등의 조성ㆍ확충 및 온실가스 흡수 능력의 개선을 위한 사업을 자발적으로 실시하는 경우에는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001900조 기후위기 적응대책의 수립·시행

1

시장은 법 제40조에 따라 시의 특성 및 지역사회의 다양한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창원시 기후위기 적응대책(이하 "적응대책"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2

시장은 제1항의 적응대책의 추진상황을 매년 점검해야 한다.

시장은 법 제52조에 따라 신ㆍ재생에너지의 보급ㆍ확산 등 에너지 전환과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공평하게 공유하기 위하여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의 활동을 행정적ㆍ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5장 탄소중립 지역사회 이행과 확산 등

제002100조 녹색생활 운동 지원 및 교육ㆍ홍보

1

시장은 시민의 생산ㆍ소비ㆍ활동 등 일상생활에서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고 녹색제품으로 소비를 전환함으로써 온실가스와 오염물질의 발생을 최소화하는 생활(이하 "녹색생활"이라 한다)을 위해 매월 22일을 창원시 기후행동의 날로 지정하고 운영한다.

2

시장은 녹색생활 운동이 민간 주도형의 자발적 실천 운동으로 전개될 수 있도록 교육ㆍ홍보사업을 추진하는 법인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3

시장은 시민의 녹색생활 정착과 확산을 촉진하고 기후변화 및 탄소중립에 대한 시민의 이해증진을 위한 교육ㆍ홍보를 추진해야 한다.

4

시장은 제3항에 따른 교육 또는 홍보에 참여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녹색생활 관련 홍보책자ㆍ물품 등을 제작하여 배부할 수 있다.

제002200조 탄소중립 지원센터의 설립ㆍ지정ㆍ운영 등

1

시장은 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탄소중립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립 또는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지원

2

적응대책의 수립ㆍ시행 지원

3

시 에너지 전환 촉진 및 전환 모델의 개발ㆍ확산

4

수송, 건물, 자원순환, 농축수산 등 분야별 탄소중립 모델의 개발ㆍ확산

5

지역의 탄소중립 관련 조사·연구 및 교육ㆍ홍보

6

지역의 탄소중립 참여 및 인식 제고 방안의 발굴과 그 시행의 지원

7

국내외 도시와의 탄소중립 협력사업 지원

2

시행령 제63조제1항제4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관ㆍ단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가 설립한 출연기관

2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3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 민간단체

3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설립 또는 지정한 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002300조 기후대응기금의 설치

시장은 온실가스 감축, 기후위기 대응 시책 등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기후대응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용할 수 있다.

제002400조 탄소중립이행책임관의 지정

시장은 법 제79조제1항에 따라 탄소중립 사회로의 원활한 이행과 녹색성장 추진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 실ㆍ국장의 직급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탄소중립이행책임관으로 지정한다.

제002500조 포상

시장은 온실가스 배출 억제 등 탄소중립 시책과 관련하여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개인ㆍ사업자 또는 단체에 대하여 「창원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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