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7개 조문 · 4개 별표 · 3개 연혁

전체 97개 조문 중 51-97

제004900조 직할구조대 등

119특수대응단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직할구조대, 119항공대 및 해저터널구조대를 둘 수 있으며, 직할구조대 등의 설치 및 위치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005100조 관장

안전체험관에 관장을 두며, 관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005200조 업무

안전체험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재난 및 안전사고 유형에 따른 예방ㆍ대처ㆍ대응 등의 체험교육에 관한 사항 2. 안전의식 향상을 위한 체험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홍보ㆍ전시에 관한 사항 3. 안전체험교육 인력 양성 및 유관기관ㆍ단체 등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체험교육 기획ㆍ운영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005300조 설치

1

충청남도가 직접 시행하는 건설사업 및 건설사업 관련 전기, 통신, 소방설비 공사와 공영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법 제127조에 따라 충청남도 건설본부(이하 "건설본부"라 한다)를 설치한다.

2

본부는 예산군 관내에 둔다.

제005400조 본부장

건설본부에 본부장을 두고, 건설본부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005500조 업무

건설본부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도로(위임국도, 국지도, 지방도) 건설사업의 시행 2. 지방하천 정비 및 재해복구사업의 시행 3. 건축 및 건축 관련 사업의 시행 4. 도 건축시설물 유지관리 5. 건설공사 자재 및 현장 검사 시험 6. 건설본부 소관 중대재해처벌법 업무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7. 도로 및 도로 부속물의 유지관리 8. 도로 구조물(교량, 터널)의 유지관리 9. 도로보수용 장비의 유지관리 10. 특정지역개발사업의 시행 11. 그 밖에 도가 직접 시행하는 소규모 건설공사의 기술지원

제005600조 사무소

건설본부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사무소를 둘 수 있으며, 사무소의 설치와 명칭ㆍ위치ㆍ관할구역ㆍ분장사무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005700조 설치

1

농산물 종자 생산ㆍ보급 및 스마트팜 확산을 위하여 법 제127조에 따라 충청남도 스마트농업본부(이하 "농업본부"라 한다)를 설치한다.

2

농업본부는 예산군 관내에 둔다.

제005800조 본부장

농업본부에 본부장을 두며, 농업본부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005900조 업무

농업본부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농산물 우량종자 생산ㆍ보급 2. 도내 스마트팜 운영 및 스마트농업 육성 지구 컨설팅 지원

제006100조 소장 등

시험소에 소장을 두며, 소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006200조 업무

시험소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가축질병의 방역ㆍ진단ㆍ검사ㆍ시험ㆍ조사ㆍ연구 또는 가축방역사 지도에 관한 사항 2. 구제역, AI, ASF 등 해외악성전염병의 조기진단 및 질병연구 3. 질병발생 농장에 대한 역학조사 및 분석, 살처분 방법 등 지도 4.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른 축산물의 검사ㆍ위생관리ㆍ수거ㆍ시험ㆍ연구 또는 축산물검사원 지도에 관한 사항 5. 원유검사, 유방염검사ㆍ시험ㆍ조사 및 연구 6. 축산물가공품 검사, 잔류물질 정밀정량검사, 한우유전자검사 등 축산물에 대한 정밀 분석검사 7. 식품ㆍ의약품 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축산물 시험검사기관 품질관리기준 운영 8. 관할구역의 가축방역, 축산물 위생 관련 기관의 검사업무에 대한 기술지도ㆍ점검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가축방역, 축산물 위생 및 축산진흥 등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및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검사ㆍ시험ㆍ조사ㆍ연구에 관한 사항

제006300조 지소

시험소의 소관사무를 지역별로 분장하고 가축방역 및 축산물 위생검사를 위하여 지소를 둘 수 있으며, 지소의 설치와 명칭ㆍ위치ㆍ관할구역ㆍ분장사무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006400조 설치

1

산림자원의 보전발전과 연구 개발보급, 도유재산 관리, 산림휴양 시설물 등 시설물 운영관리를 위하여 법 제127조에 따라 충청남도 산림자원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를 설치한다.

2

연구소는 청양군 관내에 둔다.

제006500조 소장

연구소에 소장을 두며, 소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006600조 업무

연구소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산림자원ㆍ생태 및 임산물 등 임업에 관한 연구 2. 산림병해충 방제 연구 및 나무병원 운영 3. 임업기술 보급 및 교육 4. 유실수 신품종 개발ㆍ보급 및 재배기술 개발 5. 상월시험장 운영ㆍ관리 6. 임업발전에 필요한 사항의 시험연구 7. 산림종합 시설 운영관리 8. 도유림의 경영 및 보호관리 9. 도유재산 사용허가ㆍ대부의 기간연장 등 10. 그 밖에 임업발전 및 산림경영에 필요한 사항 11. 도립공원 관리 및 운영 12. 안면도 자연휴양림, 수목원, 지방정원 조성 및 운영관리 13. 원산도자연휴양림 조성 및 운영ㆍ관리

제006700조 지소

연구소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지소를 둘 수 있으며, 지소의 설치ㆍ명칭ㆍ위치ㆍ관할구역ㆍ분장사무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006800조 설치

1

도민단체ㆍ출향인사 협조 지원, 국회ㆍ중앙행정기관과의 긴밀한 협조체제 구축 및 도정시책의 입법지원을 위하여 법 제127조에 따라 충청남도 중앙협력본부(이하 "협력본부"라 한다)를 설치한다.

2

중앙협력본부는 서울특별시 관내에 둔다.

제006900조 본부장

중앙협력본부에 본부장을 두며, 본부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중앙협력본부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1. 도정시책, 입법지원 등 국회 협력에 관한 사항2. 도정ㆍ관광 홍보 지원3. 도민단체ㆍ출향인사 협조 지원4.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조 지원5. 그 밖에 도지사가 지시하는 사항

제007100조 사무소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조체계 구축을 위해 사무소를 둘 수 있으며, 사무소의 설치와 명칭ㆍ위치ㆍ분장사무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007200조 설치

1

지역 특산어종 시험연구 및 양식기술 개발ㆍ보급과 수산자원 회복을 위한 방류사업, 민물고기 시험ㆍ연구 등을 위하여 법 제127조에 따라 충청남도 수산자원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를 설치한다.

2

연구소는 보령시 관내에 둔다.

제007300조 소장

연구소에 소장을 두며, 소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007400조 업무

연구소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지역 특산어종 시험연구 및 양식기술 개발ㆍ보급 2. 우량품종 종묘ㆍ수정란 생산 및 보급 3. 수산자원 회복을 위한 방류사업 4. 민물고기 양식 시험ㆍ연구 5. 수산기술 보급 및 홍보에 관한 사항 6. 양식어장 관리 및 양식예보, 적조예찰에 관한 사항 7. 수산자원 조성 및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육성에 관한 사항 8. 수산 전문인력 육성 및 수산업경영에 관한 사항 9. 농수산물품질관리법에 따른 생산단계 수산물의 수거, 검사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10. 수산생물질병관리법에 따른 질병의 예방, 방역, 검사, 조사 및 금지약품의 사용제한 등에 관한 사항 11. 시험교습어장 및 지역특산품 개발에 관한 사항 12. 귀어학교 운영에 관한 사항 13. 그 밖의 해양수산사업 지원

제007500조 지소

연구소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지소를 둘 수 있으며, 지소의 설치와 명칭ㆍ위치ㆍ관할구역ㆍ분장사무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007600조 설치

1

가축개량, 축산기술 개발, 우량종축 생산ㆍ보급, 가축 유전자 육종연구 등을 위하여 법 제127조에 따라 충청남도 축산기술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를 설치한다.

2

연구소는 청양군 관내에 둔다.

제007700조 소장

연구소에 소장을 두며, 소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007800조 업무

연구소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보증 씨수소 생산 및 유전자원 보존ㆍ개량 2. 정액공급 기반구축 및 정액품질검사 실시 3. 가축 유전자원 관리기관 운영 및 고유브랜드 육성 지원 4. 우량 종축 및 수정란 생산ㆍ보급 5. 가축개량 및 실용화 기술개발을 위한 실증 실험 6. 축산기술 교육 제공 및 동물보호 체계 구축

제007900조 설치

1

충청남도의 도서관 운영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이와 관련된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법 제127조에 따라 충남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2

도서관은 홍성군 관내에 둔다.

도서관에 관장을 두며, 관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008100조 업무

도서관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종합적인 도서관자료의 수집ㆍ정리ㆍ보존 및 제공 2. 도서관 지원 및 협력사업 수행 3. 도서관 업무에 관한 조사ㆍ연구 4. 도서관자료 수집 지원 및 다른 도서관으로부터 이관 받은 도서관자료의 보존 5. 국립중앙도서관의 도서관자료 수집활동 및 도서관 협력사업 등 지원 6. 도서관 정책 수립 및 시행 7. 도서관 발전 및 독서문화 진흥에 관한 사항 8. 지식정보 격차 해소 시책 개발과 시행 9. 도서관 협력체제 구성 및 운영 10. 도서관 직원의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운영 11. 공립 공공도서관의 등록 및 취소 12. 공공도서관 운영평가 13. 그 밖에 도지사가 도서관 시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업무

제008200조 설치

1

제128조에 따라 도 행정의 능률적인 처리와 주민편의 증진을 위하여 남부지역에 충청남도 남부출장소(이하 "남부출장소"라 한다)를 설치한다.

2

남부출장소는 금산군 관내에 둔다.

3

남부출장소의 관할 구역은 논산시와 계룡시, 금산군으로 한다. 다만, 인삼, 약초산업 관련 및 국방협력 관련 업무는 도 전역을 관할한다.

제008300조 소장

남부출장소에 소장을 두고, 소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008400조 소관사무

남부출장소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남부출장소 운영의 종합계획 수립 및 조정 2. 관할구역 내 도지사가 지정하는 민원업무 처리에 관한 사항 3. 인삼 및 약초산업 세계화 육성, 국방 협력 등에 관한 사항 4. 관할구역 내 주민 편의를 위한 현안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

제008500조 충청남도 감사위원회

제129조「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충청남도 감사대상 기관과 그 기관에 속한 자의 모든 업무와 활동 등을 조사ㆍ점검ㆍ확인ㆍ분석ㆍ검증하고 그 결과를 처리하는 행위를 수행하기 위해 충청남도 감사위원회(이하 "감사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008600조 위원장

감사위원회에 위원장(이하 "감사위원장"이라 한다)을 두며, 감사위원장은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008700조 업무

감사위원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감사정책 및 주요 감사계획에 관한 사항 2.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사항 3. 변상책임 명령의 요구 및 재심의에 관한 사항 4. 징계 및 문책처분의 요구에 관한 사항 5. 시정 등의 요구, 개선요구 및 권고 등에 관한 사항 6. 심사청구 결정에 관한 사항 7. 감사위원회 규정 제정 및 개정ㆍ폐지에 관한 사항 8. 감사위원회의 예산 요구 및 결산에 관한 사항 9. 감사의 생략에 관한 사항 10. 감사사무의 대행에 관한 사항 11. 계약(물품, 설비, 공사 등)원가심사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친 사항

제008800조 충청남도 자치경찰위원회

1

제129조「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경찰법"이라 한다) 제18조에 따라 도지사 소속으로 충청남도 자치경찰위원회(이하 "자치경찰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2

자치경찰위원회에는 위원장과 상임위원을 둔다.

3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주재하며 자치경찰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업무를 수행한다.

제008900조 업무

자치경찰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자치경찰사무에 관한 목표의 수립 및 평가 2. 자치경찰사무에 관한 인사, 예산, 장비, 통신 등에 관한 주요정책 및 그 운영지원 3.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의 임용, 평가 및 인사위원회 운영 4.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의 부패 방지와 청렴도 향상에 관한 주요 정책 및 인권침해 또는 권한남용 소지가 있는 규칙, 제도, 정책, 관행 등의 개선 5. 경찰법 제2조에 따른 시책 수립 6. 경찰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충청남도경찰청장의 임용과 관련한 경찰청장과의 협의, 제30조제4항에 따른 평가 및 결과 통보 7. 자치경찰사무 감사 및 감사의뢰 8.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의 주요 비위사건에 대한 감찰요구 9.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에 대한 징계요구 10.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의 고충심사 및 사기진작 11. 자치경찰사무와 관련된 중요사건ㆍ사고 및 현안의 점검 12. 자치경찰사무에 관한 규칙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 13.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의 업무조정과 그 밖에 필요한 협의ㆍ조정 14. 경찰법 제32조에 따른 비상사태 등 전국적 치안유지를 위한 경찰청장의 지휘ㆍ명령에 관한 사무 15. 국가경찰사무ㆍ자치경찰사무의 협력ㆍ조정과 관련하여 경찰청장과 협의 16. 국가경찰위원회에 대한 심의ㆍ조정 요청 17. 그 밖에 도지사, 충청남도경찰청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여 자치경찰위원회의 회의에 부친 사항에 대한 심의ㆍ의결

제009100조 정원의 총수

충청남도에 두는 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6,685명으로 하고, 이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집행기관의 정원(같은 조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공무원 정원은 제외한다) : 6,444명 2. 지방공립대학에 두는 교육공무원의 정원 : 49명 3. 의회 사무기구의 정원 : 129명 4. 합의제행정기관의 정원 : 63명

제009200조 정원책정기준

1

지방공무원 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2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009300조 정원관리 기관별ㆍ직급별 정원의 규정

1

본청, 의회사무처, 직속기관, 사업소 및 합의제행정기관 등 정원관리 기관별로 두는 직급별 정원은 별표 4와 같다. 다만 5급 이하 및 그에 상응하는 직급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의 직위군 포함)은 규칙으로 정한다.

2

정원관리 기관별ㆍ직렬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으로 지정하는 경우 포함) 등 정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009400조 설치

기구 및 정원의 효율적인 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조직관리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1. 정부정책과 연계한 도의 조직운영 정책의 수립 2. 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의 수립 3. 도 조직진단 4. 도 조직개편에 관한 사항 5. 그 밖의 조직운영에 관한 주요사항

제009500조 위원회 구성

1

조직관리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당연직 및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2

위원장은 행정부지사로 하며, 부위원장은 민간인 위원 중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당연직 위원가. 충청남도 행정부지사나. 충청남도 기획조정실장다. 충청남도 자치행정국장라. 충청남도 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

2

위촉직 위원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도지사가 위촉한다.가. 충청남도의회에서 추천하는 도의회 의원나. 인사ㆍ조직 등을 전공한 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응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다. 연구기관 등에서 지방행정조직 관련 분야를 연구하는 사람라. 도지사가 조직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3

위원회는 심의할 사항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 후 자동해산한다.

4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5

조직관리위원회에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도 소속 공무원 중에서 간사를 두되, 간사는 위원회를 주관하는 담당 사무관으로 한다.

6

제1항부터 제5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조직관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전체 97개 조문 중 5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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