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거제시 - 아파트 입주민만을 대상으로 승합자동차를 운행하고 비용을 수령한 경우, 자가용자동차의 유상운송에 해당하는지 여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1조 등 관련)

2010.11.18 법제처 10-0364

관계법령

질의요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소유인 승합자동차를 입주민의 의사에 기하여 입주민만을 대상으로 일정 구간을 운행하면서 이를 이용하는 입주민으로부터 운행에 따른 비용을 수령한 경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1조제1항에 따른 자가용자동차의 유상운송 또는 같은 법 제8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가용자동차를 사용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회답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소유인 승합자동차를 입주민의 의사에 기하여 입주민만을 대상으로 일정 구간을 운행하면서 이를 이용하는 입주민으로부터 운행에 따른 비용을 수령한 경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1조제1항에 따른 자가용자동차의 유상운송 또는 같은 법 제8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가용자동차를 사용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르면 "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승용자동차와 승합자동차를 말하고, 같은 법 제81조제1항에 따르면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를 자가용 자동차라 하는바,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자동차대여사업 등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인정된 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가 사업용 자동차이므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소유하고 있는 승합자동차는 사업용 자동차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같은 법 제81조 및 제8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가용 자동차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법인이나 단체에서 일정한 구간을 반복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경우 자가용 자동차를 일정 구간 운행하면서 운행에 따른 비용을 수령하였다고 해서 반드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1조제1항에 따른 자가용 자동차의 유상운송 또는 같은 법 제8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가용 자동차를 사용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은 아니고, 그 자가용 자동차를 운행하는 목적에 따른 이용객의 범위가 어떻게 확정되느냐에 따라 달리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입니다. 만약 법인이나 단체의 구성원 이외의 자에게 운송용으로 제공하고 운행경비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수령한다면 자가용 자동차의 유상운송행위 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지만(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1도492 판결례 및 대법원 2001. 10. 12. 선고 99도4780 판결례 참조), 이 사안과 같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소유인 승합자동차를 입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입주민만을 대상으로 일정 구간을 운행하고 이를 이용하는 입주민으로부터 운행에 따른 비용을 수령하는 경우라면, 불특정 또는 다수의 타인의 수요에 응하여 여객을 운송한 것이 아니므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다른 사람의 수요에 응하여 자동차를 사용하여 유상으로 여객을 운송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또한, '유상'이란 유류대 등 자동차 운행에 필요한 경비와 수고비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수수하는 것도 포함하는 것이나, 같은 법 제81조제1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유상운송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자동차 소유자 이외의 자를 포함한 불특정 이용객으로부터 금원을 수수하는 것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므로, 입주자대표회의 소유인 승합자동차를 입주민만이 이용하고 그 이용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는 것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1조제1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자가용 자동차의 유상운송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소유 인 승합자동차를 입주민의 의사에 기하여 입주민만을 대상으로 일정 구간을 운행하면서 이를 이용하는 입주민으로부터 운행에 따른 비용을 수령한 경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1조제1항에 따른 자가용 자동차의 유상운송 또는 같은 법 제8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가용 자동차를 사용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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