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 「주택법」 제89조의2에 따른 신고포상금 부담주체(「지방재정법」 제21조제2항 등 관련)

2011.12.01 법제처 질의: 인천광역시 11-0673

관계법령

질의요지

「주택법」(2011. 9. 16. 법률 제11061호로 개정되어 2012. 3. 17. 시행되기 전의 것을 말함) 제89조의2에 따라 같은 법 제41조의2의 주택의 전매행위 제한 규정을 위반한 자를 신고한 자에게 지급하는 포상금은 「지방재정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국가가 그 전부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여야 하는지?

회답

「주택법」(2011. 9. 16. 법률 제11061호로 개정되어 2012. 3. 17. 시행되기 전의 것을 말함) 제89조의2에 따라 같은 법 제41조의2의 주택의 전매행위 제한 규정을 위반한 자를 신고한 자에게 지급하는 포상금은 「지방재정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국가가 그 전부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여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이유

「지방재정법」 제21조제2항에 따르면 국가가 스스로 행하여야 할 사무를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기관에 위임하여 수행하는 경우에, 그 소요되는 경비는 국가가 그 전부를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여야 하므로, 「주택법」(2011. 9. 16. 법률 제11061호로 개정되어 2012. 3. 17. 시행되기 전의 것을 말함. 이하 같음) 제89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18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1조의2에 따라 시·도지사가 포상금을 지급할 경우 그 비용부담자가 누구인지는 포상금 지급사무가 국가사무로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된 기관위임사무인지 아니면 자치사무인지에 따라 달라진다고 할 것인데, 법령상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무가 자치사무인지 기관위임사무인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에 관한 법령의 규정 형식과 취지를 우선 고려하여야 할 것이지만, 그 외에도 그 사무의 성질이 전국적으로 통일적 처리가 요구되는 사무인지 여부나 그에 관한 경비부담과 최종적인 책임귀속의 주체 등도 아울러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1. 11. 27. 선고 2001추57 판결 참조). 먼저, 「주택법」 제8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8조의2에 따르면 국토해양부장관은 제41조의2를 위반하여 분양권 등을 전매하거나 알선하는 자를 주무관청에 신고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고, 부정행위를 신고한 자가 수사결과를 통지받은 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포상금의 지급을 신청하면 국토해양부장관은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1조의2제1항에 따르면 세부적인 포상금의 지급기준은 위반행위 유형 등을 고려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도록 하고 있어, 국토해양부장관에게 포상금 지급기준을 정하여 포상금을 지급할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할 것이고, 같은 법 제8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7조제4조의2에 따르면 국토해양부장관은 같은 법 제89조의2의 규정에 의한 신고의 수리, 포상금의 지급 등에 관한 업무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주택법령의 규정형식에 비추어 보면 같은 법 제89조의2에 따른 포상금 지급 사무는 국토해양부장관의 사무로서 시·도지사에 기관위임되어 있는 사무라고 할 것입니다. 또한, 「주택법」 제89조의2에 따른 포상금 지급 사무는 같은 법 제41조의2를 위반하여 투기과열지구, 분양가상한제, 주택공영개발지구의 주택 또는 주택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전매하거나 전매를 알선하는 행위를 막고자 하는 것이므로, 전국적으로 통일적 처리를 요하는 국가사무로서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주택법」 제89조의2에 따라 같은 법 제41조의2의 주택의 전매행위 제한 규정을 위반한 자를 신고한 자에게 지급하는 포상금은 「지방재정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국가가 그 전부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여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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