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처 - 국가 등은 독립유공자 등에 대하여 생업지원을 할 의무를 부담하는지(「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등 관련)

2013.05.13 법제처 질의: 국가보훈처 13-0019

관계법령

질의요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생업지원은 국가 등이 독립유공자 등을 우선적으로 생업지원을 할 의무를 부담한다는 것을 규정한 것인지 아니면 선언적 규정으로 반드시 우선적으로 생업지원을 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인지?

회답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생업지원은 국가등이 독립유공자등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생업지원을 할 의무를 부담하나,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제1항의 규정만으로 독립유공자등의 신청만 있으면 국가등이 해당 독립유공자등에게 반드시 매점 운영 등을 허가하거나 위탁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이유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제1항에 따르면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국가등"이라 함)은 소관 공공시설에 식료품·사무용품·신문 등 일상생활용품의 판매를 위한 매점 운영 또는 자동판매기 설치를 허가하거나 위탁할 때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이하 "독립유공자등"이라 함)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생업지원의 구체적인 기준, 방법, 절차 등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이 없고, 「장애인복지법」 등에서는 같은 취지의 생업지원과 관련하여 "우선적으로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생업지원은 국가등이 독립유공자등을 일반인에 대한 관계에서 우선적으로 생업지원을 할 의무를 부담한다는 것을 규정한 것인지 아니면 단순한 선언적 규정으로 반드시 우선적으로 생업지원을 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닌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먼저, 법 규정이 의무사항인지 여부는 규정의 형식이나 체제 또는 문언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바, 법문언상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제1항에서는 국가등이 일상생활용품의 판매를 위한 매점 운영 또는 자동판매기 설치를 허가하거나 위 탁할 때 독립유공자등의 신청이 있는 경우 "우선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단순한 선언적 의미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에 따른 생업지원의 입법취지를 살펴보면, "독립유공자등에 대한 생업지원"은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의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의 하나로 도입된 제도로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 내의 식료품 등 판매를 위한 매점 운영 또는 자동판매기 설치를 허가하거나 위탁시 독립유공자 등을 우선배려하도록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이 2005. 3. 31. 법률 제7483호로 개정되면서 도입되었는바, 독립유공자등에 대한 생업지원을 단순히 선언적 규정으로 보아 국가등에 임의사항으로 맡긴다면 독립유공자등에 대하여 생활 안정을 위하여 최소한의 지원책의 하나로 도입된 생업지원의 취지가 퇴색될 염려가 있을 것입니다. 다만,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생업지원"은 단순한 선언적인 의미로 볼 수는 없으나,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서는 생업지원의 구체적인 기준, 방법, 절차 등에 관하여 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제1항의 규정만으로 독립유공자등의 신청 만 있으면 국가등이 해당 독립유공자등에게 반드시 매점 운영 등을 허가하거나 위탁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생업지원은 국가등이 독립유공자등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생업지원을 할 의무를 부담하나,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제1항의 규정만으로 독립유공자등의 신청만 있으면 국가등이 해당 독립유공자등에게 반드시 매점 운영 등을 허가하거나 위탁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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