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 - 기도원이 종교의식에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시설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2조제7항 등 관련)
2013.10.25
법제처
질의: 충청남도 서산시
13-0469
관계법령
질의요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민법」 제32조에 따라 종교 법인으로 허가한 종교단체 등이 임업용산지에 기도원을 신축하려는 경우, 해당 기도원이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2조제7항에 따른 종교단체 등이 설치하는 종교의식에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시설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회답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민법」 제32조에 따라 종교 법인으로 허가한 종교단체 등이 임업용산지에 기도원을 신축하려는 경우, 해당 기도원이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2조제7항에 따른 종교단체 등이 설치하는 종교의식에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시설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이유
「산지관리법」 제12조제1항제10호에 따르면 임업용산지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교시설의 설치 등의 행위를 하기 위하여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7항에 따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교시설"이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민법」 제32조에 따라 종교 법인으로 허가한 종교단체 또는 그 소속단체에서 설치하는 부지면적 1만5천제곱미터 미만의 사찰ㆍ교회ㆍ성당 등 종교의식에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시설과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부대시설을 말하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5항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부대시설"이란 주차장·화장실·창고·숙소·식당·정화시설·재해방지시설 및 비석·기념탑·조각상 등 의식·기념을 위한 시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민법」 제32조에 따라 종교 법인으로 허가한 종교단체 등이 임업용산지에 기도원을 신축하려는 경우, 해당 기도원이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2조제7항에 따른 종교단체 등이 설치하는 종교의식에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시설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살피건대,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2조제7항의 규정을 보면, 임업용산
지에 설치할 수 있는 종교시설로 "사찰ㆍ교회ㆍ성당 등 종교의식에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시설"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문언체계상 종교의식에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시설로 사찰, 교회, 성당을 예시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여기서 종교의식에 직접 사용되는 시설은 예배, 예불 등 해당 종교의 예전(禮典)이 주로 행해지는 시설로서 통상적인 의미에서의 사찰, 교회, 성당을 지칭한다고 할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기도원은 예전이 주로 행하여지는 시설이라기보다는 개인의 신앙심 향상을 위한 기도의 장소라고 할 것이고, 그 형태와 운영현황이 또한 다양한데, 기도원이 주로 개인의 신앙심 향상을 위한 기도의 장소로 사용하는 시설이라고 한다면 종교의식에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시설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에서 기도원이 종교시설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기도원이 종교의식에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시설이라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산지를 합리적으로 보전하고 이용하여 임업의 발전과 산림의 다양한 공익기능의 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산지관리법」 제1조의 입법목적과 임업용산지는 산림자원의 조성과 임업경영기반의 구축 등 임업생산 기능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산지라고 규정하고 있는 같은 법 제4조제1항제1
호가목의 취지 및 같은 법 제12조제1항에서 임업용산지에서 할 수 있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 법령에서 정한 일정한 경우에만 예외적이고 제한적으로 허용하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서 기도원이 종교시설에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기도원을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2조제7항에 따른 종교의식에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시설로 확대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민법」 제32조에 따라 종교 법인으로 허가한 종교단체 등이 임업용산지에 기도원을 신축하려는 경우, 해당 기도원이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2조제7항에 따른 종교단체 등이 설치하는 종교의식에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시설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