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시설결정안취소청구
1997-04-25
중앙행정심판위원회
1997-00259
질의요지
서울특별시 ○○구 ○○동 3-181 일대(17,513제곱미터)를 도시계획시설(수도)로 결정하기 위한 도시계획시설결정안을 피청구인이 1996. 10. 29. 공람공고하였다.
회답
청구인의 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피청구인이 1996. 10. 29. 공람공고한 서울특별시 ○○구 ○○동 3-181 일대(17,513제곱미터)에 대한 도시계획시설결정안은 이를 취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