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철거대집행계고처분취소청구
1997-08-08
중앙행정심판위원회
1997-00613
질의요지
청구인 소유의 건물이 도로법 제50조제4항을 위반하여 접도구역을 침범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동건물의 위법부분을 자진철거하지 아니하면 대집행할 것임을 계고하였다.
회답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피청구인이 1996. 12. 31. 청구인에 대하여 한 건축물철거대집행계고처분은 이를 취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