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시설결정신청거부처분취소청구
1997-06-13
중앙행정심판위원회
1997-00714
질의요지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인천광역시 ○○구 ○○동 212의 2 일대 (1만6,000제곱미터)에 대한 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결정을 신청하자, 피청구인이 도시계획시설은 주변환경 등의 도시여건을 고려한 합리적인 계획이 요구된다는 이유로 1996. 10. 16. 청구인의 위 신청을 거부하였다.
회답
청구인의 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피청구인이 1996. 10. 16. 청구인에 대하여 한 도시계획시설결정신청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