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변경결정처분취소청구
1997-09-12
중앙행정심판위원회
1997-04893
질의요지
피청구인이 1992. 2. 17. 인천광역시 ○○구 ○○동 3-10 청구인 소유이 토지 2,627제곱미터에 대하여 당초 일반주거지역에서 자연녹지지역(공원지역)으로 도시계획 용도지역을 변경하였다.
회답
청구인의 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피청구인이 1992. 2. 17. 청구인 소유의 토지에 대하여 한 도시계획용도지역변경결정은 이를 취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