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철거대집행계고처분취소청구

1997-12-05 중앙행정심판위원회 1997-07200

질의요지

청구인이 충청남도 ○○시 ○○면 ○○리 산29번지의 충청남도 도유임야(행정재산)내에 주거용 건축물을 불법으로 신축하여, 피청구인이 1997. 10. 14. 청구인에 대하여 위 건축물을 1997. 10. 30. 까지 자진철거하도록 요구하면서, 만일 이에 불응할 경우 1997. 11. 19. 건축물철거대집행을 하겠다는 계고처분을 하였다.

회답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피청구인이 1997. 10. 14. 청구인에 대하여 한 건축물철거대집행계고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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