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시설결정처분취소청구
1998-01-23
중앙행정심판위원회
1997-07298
질의요지
피청구인이 1986. 5. 23. 건설부고시 제227호에 의하여 강원도 ○○시 ○○동 167-3번지의 21,000제곱미터(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고속)여객자동차터미널로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하였다.
회답
청구인의 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피청구인이 1986. 5. 23. 강원도 ○○시 ○○동 167-3번지 21,000제곱미터에 대하여 한 도시계획시설결정처분은 이를 취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