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처분취소청구
1998-10-30
중앙행정심판위원회
1997-08018
질의요지
피청구인은 1997. 10. 8. 서울특별시 고시 제1997-312호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구 ◎◎동 등 5개동 일대에 소재한 ○○도시자연공원에 같은 구 ◎◎동 산 2의 76 소재 8만 5,180m2를 추가하는 도시계획시설(공원)변경결정을 하였다.
회답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피청구인이 1997. 10. 8. 서울특별시 ◎◎구 ◎◎동 산 2의 76 소재 8만 5,180m2를 ○○도시자연공원에 추가한 도시계획시설(공원)변경결정은 이를 취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