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처분취소청구

1998-10-30 중앙행정심판위원회 1997-08018

질의요지

피청구인은 1997. 10. 8. 서울특별시 고시 제1997-312호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구 ◎◎동 등 5개동 일대에 소재한 ○○도시자연공원에 같은 구 ◎◎동 산 2의 76 소재 8만 5,180m2를 추가하는 도시계획시설(공원)변경결정을 하였다.

회답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피청구인이 1997. 10. 8. 서울특별시 ◎◎구 ◎◎동 산 2의 76 소재 8만 5,180m2를 ○○도시자연공원에 추가한 도시계획시설(공원)변경결정은 이를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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