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재개발구역지정처분취소청구
1998-07-10
중앙행정심판위원회
1998-01616
질의요지
피청구인은 1998. 1. 26. 청구인 소유의 인천광역시 ○○구 ○○동 124-8 외 1필지(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포함한 같은 동 106번지 및 □□동 333번지 일원(3만5,986㎡)을 인천도시계획○○주택재개발구역(이하 "이 건 구역"이라 한다)으로 지정․고시(이하 "이 건 지정처분"이라 한다)하였다.
회답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피청구인이 1998. 1. 26. 한 인천도시계획○○주택재개발구역(구역의 범위)지정처분은 이를 취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