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처분취소청구

1998-07-10 중앙행정심판위원회 1998-02030

질의요지

청구외 대전광역시 ○○구청장은 1996. 9. 4. 청구외 "□□△△1단지재건축조합"(이하 "이 건 조합"이라 한다)에 대하여 설립인가를 하였으며, 피청구인은 1997. 6. 13. 이 건 조합에 대하여 대전광역시 ○○구 □□동 △△아파트 1단지(이하 "이 건 단지"라 한다) 주택건설사업계획사전결정을 한 후, 1998. 4. 3. 주택건설(재건축)사업계획승인(이 하 "이 건 승인"이라 한다)을 하자, 같은 곳 △△아파트 1단지내 각 동의 구분소유권자이나 재건축사업에 반대하는 청구인들이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회답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피청구인이 1998. 4. 3. 청구외 □□아파트 1단지 재건축주택조합에 대하여 한 대전광역시 ○○구 □□동 △△아파트 1단지 주택건설(재건축)사업계획승인은 이를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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