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결정처분취소등청구

1998-07-24 중앙행정심판위원회 1998-02765

질의요지

피청구인은 청구외 ○○군수의 신청에 따라 1977. 4. 28. ○○군 ○○면 1.74㎢에 대하여 도시계획구역지정을 하면서 그 중 청구인 소유의 임야인 ○○군 ○○면 ○○리 산63번지 임야 13,483㎡(이하 "이 건 임야"라 한다)를 포함하는 45만 3,000㎡를 도시자연공원으로 시설결정을 한 후, 동 도시계획구역에 대하여 1996. 4. 29. 울진 ○○도시계획변경결정을 통하여 ○○도시계획을 재정비하면서도 이 건 임야를 포함하는 위 지역에 계획되었던 도시공원시설결정을 변경하지 아니하자, 청구인은 이 건 임야를 매수하여 주던지 이 건 임야가 공원시설로 결정된 것을 취소하여 줄 것을 주장하고 있다.

회답

청구인의 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유

1. 피청구인이 1996. 4. 29. 행한 울진 ○○도시계획변경결정을 취소하라. 2. 피청구인이 1977. 4. 28. 청구인 소유의 임야인 ○○군 ○○면 ○○리 산63번지 임야 13,483㎡를 포함하는 일단의 임야에 대하여 한 도시자연공원시설결정을 취소하라. 3. 청구인 소유의 위 임야를 매수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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