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사업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1998-08-28 중앙행정심판위원회 1998-03221

질의요지

피청구인은 1997. 5. 13. 청구인에 대하여 관계법령이 정하는 주택건설영업실적과 기술인력이 등록기준에 미달된다는 이유로 6월의 주택건설사업영업정지처분을 하였다.

회답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피청구인이 1998. 5. 13. 청구인에 대하여 한 6월(1998. 5. 13.-1998. 11. 12.)의 주택건설사업영업정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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