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사업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1998-08-28
중앙행정심판위원회
1998-03221
질의요지
피청구인은 1997. 5. 13. 청구인에 대하여 관계법령이 정하는 주택건설영업실적과 기술인력이 등록기준에 미달된다는 이유로 6월의 주택건설사업영업정지처분을 하였다.
회답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피청구인이 1998. 5. 13. 청구인에 대하여 한 6월(1998. 5. 13.-1998. 11. 12.)의 주택건설사업영업정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