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변경결정처분취소청구
1998-12-28
중앙행정심판위원회
1998-06217
질의요지
피청구인이 1997. 8. 27. 경상북도 ○○군 ○○읍 ○○리 88-1외 2필지 1,243㎡중 400㎡를 시설녹지로 존치하도록 한 도시계획변경결정․고시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고, 청구인이 1998. 12. 2. 이 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청구(이하 "이 건 청구"라 한다)를 하였다.
회답
청구인의 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피청구인이 1997. 8. 27. 경상북도 ○○군 ○○읍 ○○리 88-1외 2필지 1,243㎡중 400㎡를 시설녹지로 존치하도록 한 도시계획변경결정․고시처분은 이를 취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