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처분취소청구
1999-04-16
중앙행정심판위원회
1999-01356
질의요지
학교용지를 확보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피청구인으로부터 주택건설사업승인을 얻은 청구인이 아파트를 건설한 후, 이 조건을 이행하기 위하여 1997. 7. 14. 학교용지로 인천광역시 □□동 산 60-1번지 일대 10,057m2의 토지를 인천광역시 □□구청장으로부터 토지거래허가를 얻어 구입하였는 바, 피청구인은 1998. 6. 12. 인천광역시 고시 제1998-118호에 의하여 인천광역시 □□구 □□동 산 60-1번지 일대 536,000m2를 공원으로 지정하는 도시계획시설(공원)결정을 하였다.
회답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피청구인이 1998. 6. 12. 인천광역시 □□구 □□동 산 60-1 소재 536,000m2를 자연공원으로 지정한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처분은 이를 취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