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사업계획변경인가거부처분취소청구
1999-04-16
중앙행정심판위원회
1999-01617
질의요지
청구인이 도시계획시설(○○유원지조성계획)구역안인 대구광역시 ○○구 ○○동 1160번지 외 1필지에 건축물을 건축하여 사용하여 오던 중, 동 건축물을 증축하기 위하여 먼저 피청구인에 대하여 도시계획사업실시계획변경인가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은 기존의 건축물이 도시계획사업실시계획인가 및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무단으로 증축(지하 1층)한 무허가 건축물로서 시정조치중인 정비대상 건축물이라는 이유로 청구인의 도시계획사업실시계획변경인가신청을 거부하였다.
회답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피청구인이 1998. 11. 17. 청구인에 대하여 한 도시계획사업실시계획변경인가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