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사업시행자변경승인거부처분취소청구
1999-08-23
중앙행정심판위원회
1999-04351
질의요지
도시계획사업(△△ 노외주차장사업을 말하며, 이하 "이 건 사업"이라 한다)시행자로 지정받은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이 건 사업에 대한 도시계획사업시행자를 청구외 (주)한국△△로 변경하여 줄 것을 신청하자, 피청구인은 1999. 4. 1. "사업시행자의 변경이 되더라도 현재까지의 사업시행실적이 지극히 저조한 상태 등에 비추어 사업기간 만료일(1999. 9. 30.)이내에 준공이 사실상 불가능하고, 변경하여 제출한 사업계획이 현재 피청구인이 수립중에 있는 역세권복합개발계획에 비추어 △△지역만을 별도로 분리하여 변경승인을 할 수 없다"는 이유로 도시계획사업시행자변경의
승인을 거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회답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피청구인이 1999. 4. 1. 청구인에 대하여 한 도시계획사업시행자변경승인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