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공사감리자모집공고처분취소청구

1999-09-06 중앙행정심판위원회 1999-05037

질의요지

피청구인이 청구외 △△건설(주)에 대해 1997. 5. 29. ○○택지개발지구 A-42블럭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한 후 1997. 6. 11. 청구인을 동 공사의 감리자로 지정하였는데, 위 △△건설(주)가 부도에 따른 위 사업의 승인취소를 신청함에 따라 피신청인이 위 승인을 취소하고, (주)○○건설이 위 △△건설(주)로부터 위 사업계획 대상토지에 대한 권리의무를 승계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신청을 함에 따라 1999. 6. 29. 위 신청을 승인하였으며 위 (주)○○건설의 공사에 대한 감리자를 지정하고자 1999. 7. 6. 주택건설공사감리자모집공고를 하였다

회답

청구인의 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피청구인이 1999. 7. 6. 광주광역시공고 제1999-214호로 한 (주)○○건설주택건설사업에 대한 주택건설공사감리자모집공고는 이를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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