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시설결정처분취소청구

1999-10-04 중앙행정심판위원회 1999-05253

질의요지

피청구인은 1999. 5. 14. 대구광역시 고시 제1999-47호에 의하여 대구광역시 △△구 △△동 914번지 내지 916번지(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포함한 그 일대 면적 15만 7,018㎡를 △△공원(○○공원)으로 지정하는 도시계획시설결정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회답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피청구인이 1999. 5. 14. 지정․고시한 대구광역시 △△구 △△동 914번지 내지 916번지를 포함한 그 일대에 대한 도시계획시설결정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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