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
1999-11-08
중앙행정심판위원회
1999-05931
질의요지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주택건설촉진법 제39조의5의 규정에 의하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하여 주택관리상의 하자로 입주자등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끼친 때에는 자격정지처분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청구인은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입주자등에게 재산상의 손실을 끼친 바 없다.
나. 청구인이 ○○아파트 관리소장으로 근무하기 전인 1993. 8.경 입주자대표회의에서는 경비직원으로 하여금 재활용품 수거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면서, 그 판매대금으로 경비실에서 필요한 부품을 구입하고 잔여금은 경비원들의 회식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결의하였는 바, 청구인은 이러한 사실을 알고 동일한 방식으로 업무를 계속하여 수행하였을 뿐이다.
다. 더구나 청구인은 입주자대표회의의 지시와 승낙하에 재활용품 판매수입금을 사용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임의적 업무처리에 의하여 입주자에게 손해를 입힌 것이 아니다.
라. 공동주택관리규칙 제24조의 규정에 의하면, 공동주택관리와 관련하여 발생한 수입은 잡수입으로 계상하여 주요 시설의 보수비용이나 특별수선충당금으로 사용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나, 재활용품의 처리는 입주민 개개인이 자기가 배출하는 오물을 스스로 처리하는 것이지, 관리사무소의 업무가 아니다.
마. 입주민이 스스로 재활용품을 처리하는 불편을 덜어주기 위하여 부녀회와 관리사무소가 공동으로 실시한 재활용품 분리업무가 공동주택관리와 관련되어 있는 업무라고 보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법령을 유추해석하여 위 업무와 관련한 청구인의 업무처리방식을 이유로 청구인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다.
바. 따라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주택건설촉진법과 공동주택관리령 및 동규칙 그리고 관리현장의 구체적 상황을 고려하지 아니한 위법한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회답
피청구인이 1999. 8. 25. 청구인에 대하여 한 6월(1999. 8. 25. ~ 2000. 2. 24.)의 주택관리사보자격정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동 ○○아파트 관리소장으로 근무하면서 쓰레기를 분리수거하여 판매한 수입금 477만 6,000원을 잡수입으로 계상하지 않고 경비원 6명에게 지급하는 업무상배임을 하였다는 이유로 1999. 8. 25. 청구인에 대하여 주택관리사보 자격정지 6월(1999. 8. 25. - 2000. 2. 24.)의 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