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처분취소등청구
1999-11-08
중앙행정심판위원회
1999-06088
질의요지
피청구인이 2002년 월드컵 축구경기에 따른 교통혼잡 등에 대비하여 가로망 확충의 필요성이 있다는 등의 이유로 1999. 7. 2. 서울특별시고시 제○○호로 ○○로(기점 : ○○구 □□동 416-33, 종점 : ○○구 △△동 279-1, 연장 : 1,700m)의 폭원을 당초 20m에서 33~35m로 확장하는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을 하였다.
회답
1. 청구취지 1은 이를 기각한다.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각하한다.
이유
1. 피청구인이 1999. 7. 2. 서울특별시고시 ○○호로 한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 중 ○○로확장결정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2. 피청구인은 위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처분으로 인하여 청구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