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업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1999-11-08
중앙행정심판위원회
1999-06154
질의요지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청구인 소속의 청구외 임○○이 부산광역시 ○○구 ○○동 소재 도개공아파트에 근무하면서 당 아파트 급수관보수공사 및 엘리베이트보수공사(이하 "이 건 공사"라 한다)시 공사대금 중 1,418만 9,000원을 개인용도로 횡령하도록 방치하여 주택관리상의 하자로 입주자등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끼쳤다는 이유로 1999. 8. 24. 청구인에 대하여 6월(1999. 8. 23. - 2000. 2. 22.)의 영업정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회답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피청구인이 1999. 8. 24. 청구인에 대하여 한 6월(1999. 8. 23. ~ 2000. 2. 22.)의 주택관리업영업정치처분은 이를 취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