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시설결정무효확인청
2000-01-07
중앙행정심판위원회
1999-07401
질의요지
청구인은 ○○국가산업단지내에 소재한 청구인 소유의 경상남도 ○○시 ○○동 79번지에 공단근로자의 건전한 여가활동 도모와 복지향상을 위하여 체육활동, 교양․문화생활 영위 및 기업 생산품의 전시 등의 목적으로 다목적 공간으로 건물(이하 공단전시장이라 한다)을 신축하고 1980. 12. 5. 준공검사를 받았는데, 피청구인이 1986. 3. 15. 경상남도 고시 제52호로 3만2,893.9㎡중 2만1,194.8㎡(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의 용도를 사회복지시설로 지정하는 도시계획변경결정(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회답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피청구인이 1986. 3. 15. 경상남도 ○○시 ○○동 79번지 3만2,893.9㎡중 2만1,194.8㎡에 대하여 사회복지시설로 용도를 지정한 도시계획변경결정은 무효임을 확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