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위반
2000-08-24
대법원
2000마1350
질의요지
과태료의 처벌에 있어 공소시효나 형의 시효 및 예산회계법 제96조 소정의 국가의 금전채권에 관한 소멸시효의 규정이 적용 내지 준용되는지 여부(소극)
회답
과태료의 제재는 범죄에 대한 형벌이 아니므로 그 성질상 처음부터 공소시효(형사소송법 제249조)나 형의 시효(형법 제78조)에 상당하는 것은 있을 수 없고, 이에 상당하는 규정도 없으므로 일단 한번 과태료에 처해질 위반행위를 한 자는 그 처벌을 면할 수 없는 것이며, 예산회계법 제96조 제1항은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로서 시효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규정이 없는 것은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과태료결정 후 징수의 시효, 즉 과태료 재판의 효력이 소멸하는 시효에 관하여는 국가의 금전채권으로서 예산회계법에 의하여 그 기간은 5년이라고 할 것이지만, 위반행위자에 대한 과태료의 처벌권을 국가의 금전채권과 동일하게 볼 수는 없으므로 예산회계법 제96조에서 정해진 국가의 금전채권에 관한 소멸시효의 규정이 과태료의 처벌권에 적용되거나 준용되지는 않는다.
이유
【재항고인】 재항고인
【원심결정】 광주지법 2000. 2. 9. 자 98라48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본다.
1. 원심결정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재항고인이 1991년부터 1992년 2월무렵까지 사이에 그 소유의 광주 남구 (주소 1 생략) 답 1,289㎡ 지상에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철재함석 및 세벽 슬레이트조 1층 점포 1,182㎡를 건축하였고, 그 후 위 토지가 분할되거나 합병이 되면서 그 과정에서 위 건물의 일부를 철거하여 그 면적이 1,137.9㎡가 되었다고 인정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재항고인이 건축한 당초의 위 건물은 현재 광주 남구 (주소 1 생략) 지상에 255.2㎡, (주소 2 생략) 지상에 602.7㎡, (주소 3 생략) 지상에 280㎡의 각 점포 및 창고로 나누어져 있는 것을 알 수 있으므로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반의 위법 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과태료의 제재는 범죄에 대한 형벌이 아니므로 그 성질상 처음부터 공소시효(형사소송법 제249조)나 형의 시효(형법 제78조)에 상당하는 것은 있을 수 없고, 이에 상당하는 규정도 없으므로 일단 한번 과태료에 처해질 위반행위를 한 자는 그 처벌을 면할 수 없는 것이며, 예산회계법 제96조 제1항은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로서 시효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규정이 없는 것은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과태료결정 후 징수의 시효, 즉 과태료 재판의 효력이 소멸하는 시효에 관하여는 국가의 금전채권으로서 예산회계법에 의하여 그 기간은 5년이라고 할 것이지만, 위반행위자에 대한 과태료의 처벌권을 국가의 금전 채권과 동일하게 볼 수는 없으므로 예산회계법 제96조에서 정해진 국가의 금전채권에 관한 소멸시효의 규정이 과태료의 처벌권에 적용되거나 준용되지는 않는다고 할 것이다.
원심이, 재항고인의 1992년 2월 무렵의 이 사건 건축법위반행위에 대하여 그 행위가 종료한 후 역수상 5년이 경과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재항고인을 과태료에 처한 것은 위와 같은 법리에 따른 것으로 옳고, 거기에 과태료의 처벌에 관한 시효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서성(재판장) 유지담 배기원(주심) 박재윤
【원심결정】 광주지법 2000. 2. 9. 자 98라48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본다.
1. 원심결정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재항고인이 1991년부터 1992년 2월무렵까지 사이에 그 소유의 광주 남구 (주소 1 생략) 답 1,289㎡ 지상에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철재함석 및 세벽 슬레이트조 1층 점포 1,182㎡를 건축하였고, 그 후 위 토지가 분할되거나 합병이 되면서 그 과정에서 위 건물의 일부를 철거하여 그 면적이 1,137.9㎡가 되었다고 인정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재항고인이 건축한 당초의 위 건물은 현재 광주 남구 (주소 1 생략) 지상에 255.2㎡, (주소 2 생략) 지상에 602.7㎡, (주소 3 생략) 지상에 280㎡의 각 점포 및 창고로 나누어져 있는 것을 알 수 있으므로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반의 위법 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과태료의 제재는 범죄에 대한 형벌이 아니므로 그 성질상 처음부터 공소시효(형사소송법 제249조)나 형의 시효(형법 제78조)에 상당하는 것은 있을 수 없고, 이에 상당하는 규정도 없으므로 일단 한번 과태료에 처해질 위반행위를 한 자는 그 처벌을 면할 수 없는 것이며, 예산회계법 제96조 제1항은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로서 시효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규정이 없는 것은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과태료결정 후 징수의 시효, 즉 과태료 재판의 효력이 소멸하는 시효에 관하여는 국가의 금전채권으로서 예산회계법에 의하여 그 기간은 5년이라고 할 것이지만, 위반행위자에 대한 과태료의 처벌권을 국가의 금전 채권과 동일하게 볼 수는 없으므로 예산회계법 제96조에서 정해진 국가의 금전채권에 관한 소멸시효의 규정이 과태료의 처벌권에 적용되거나 준용되지는 않는다고 할 것이다.
원심이, 재항고인의 1992년 2월 무렵의 이 사건 건축법위반행위에 대하여 그 행위가 종료한 후 역수상 5년이 경과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재항고인을 과태료에 처한 것은 위와 같은 법리에 따른 것으로 옳고, 거기에 과태료의 처벌에 관한 시효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서성(재판장) 유지담 배기원(주심) 박재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