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사업자영업정지처분

2000-07-24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0-03271

질의요지

청구인이 기술자를 확보하지 못하여 등록기준에 미달하였다는 이유로 2000. 4. 22.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6월(2000. 5. 1. ~ 2000. 10. 31.)의 주택건설사업자영업정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한다)을 하였다.

회답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피청구인이 2000. 4. 22. 청구인에 대하여 한 6월(2000. 5. 1. ~ 2000. 10. 31.)의 주택건설사업자영업정지처분은 이를 2월(2000. 5. 1. ~ 2000. 7. 1.)의 주택건설사업자영업정지처분으로 변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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