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택특별공급거부처분취
2000-09-18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0-05304
질의요지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구 ○○동 203-1호 토지 및 지장물(이하 "이 건 토지 등"이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이 건 토지 등이 "청량리-덕소간 ○○선복선전철화사업(이하 "이 건 공공사업"이라 한다)"에 편입됨으로 인하여 생활근거를 상실하였다는 이유로 1999. 12. 22. 피청구인에게 국민주택을 특별공급하여 주고 이 건 토지 등에 대하여 현실에 맞는 손실보상을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하자, 피청구인은 2000. 6. 7. 청구인에 대한 이주대책은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거 이주정착금을 지급하고자 하니 양지하여 주기 바란다는 내용으로 국민주택특별공급 불가 회신을 하였다.
회답
청구인의 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유
1. 피청구인이 2000. 6. 7. 청구인에 대하여 한 국민주택특별공급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2. 피청구인은 청구인 소유의 서울특별시 ○○구 ○○동 203-1호 토지에 대하여 현실에 맞는 보상을 이행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