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시설결정처분취소청

2000-11-06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0-06527

질의요지

청구인은 울산광역시 ○○군 ○○면 ○○리 711-5번지 답1,520㎡, 같은 리 711-6번지 하천 144㎡ 및 같은 리 711-8번지 답 437㎡의 소유자로서, 피청구인이 2000. 6. 20. 위 토지를 포함하여 같은 리 산72-10번지 일원 175,348㎡(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에 도시계획시설인 ○○대학을 설치하기로 하는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하고 도시계획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울산광역시고시 제2000-79호로 이를 고시(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자, 이 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회답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피청구인이 2000. 6. 20. 울산광역시고시 제2000-79호로 한 울산도시계획시설(학교)결정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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