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시설결정취소거부처

2000-11-06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0-07003

질의요지

건설교통부장관(당시 건설부장관)이 1971. 8. 6. 건설부고시 제465호로 도시계획시설(방배근린공원)로 결정한 서울특별시 ○○구 △△동 산160-27 임야 16,328㎡(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청구인들이 2000. 9. 5. 도시계획시설결정취소청구를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0. 9. 15. 공원해제는 불가하여 도시계획시설결정을 취소할 수 없다는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를 청구인들에게 하였다.

회답

청구인들의 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피청구인이 2000. 9. 15. 청구인들에 대하여 한 서울특별시 ○○구 △△동 소재 산160-27 임야 16,328㎡에 대한 도시계획시설결정취소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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