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신축허가거부처분취소청

2000-12-18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0-07323

질의요지

청구인이 2000. 9. 7. 강원도 ○○군 ○○면 ○○리 246-1번지(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에 청구인의 주택을 신축하기 위하여 허가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신청내용이 취락지구 지정목적에 부합되지 않으며 취락지구 안에서의 허용행위기준의 범위를 벗어난다는 이유로 2000. 9. 9. 청구인에 대하여 주택신축허가신청을 거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회답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피청구인이 2000. 9. 9. 청구인에 대하여 한 주택신축허가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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