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자격취소처분취소청구

2001-01-08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0-08683

질의요지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타인에게 주택관리사보자격증을 대여하였다는 이유로 2000. 9. 4. 청구인에 대하여 주택관리사보자격취소처분을 하였고, 피청구인이 다시 2000. 10. 13. 청구인에 대하여 주택관리사자격취소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회답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피청구인이 2000. 10. 13. 청구인에 대하여 한 주택관리사자격취소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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