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자격취소처분취소청구
2001-01-08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0-08683
질의요지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타인에게 주택관리사보자격증을 대여하였다는 이유로 2000. 9. 4. 청구인에 대하여 주택관리사보자격취소처분을 하였고, 피청구인이 다시 2000. 10. 13. 청구인에 대하여 주택관리사자격취소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회답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피청구인이 2000. 10. 13. 청구인에 대하여 한 주택관리사자격취소처분은 이를 취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