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변경결정처분취소청구

2001-01-29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1-00007

질의요지

청구외 ○○시장이 강원도 ○○시 ○○동 해안변 서측 일원 면적 28,000㎡를 일반주거지역에서 일반상업지역으로 도시계획을 변경하기 위하여 최고고도지구를 당초 20m 이하로 입안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한 결과 20m를 초과하는 기존 건물이 있으므로 최고 고도지구를 완화해 달라는 의견이 제출되어 최고 고도지구를 30m 이하로 재입안하여 피청구인에게 결정승인신청함에 따라 1999. 1. 23. 피청구인이 ○○도시계획(재정비)일부변경결정을 하고 이를 고시(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회답

청구인의 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피청구인이 1999. 1. 23. 행한 도시계획변경결정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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