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처분취소청구
2001-02-26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1-00516
질의요지
피청구인은 2000. 11. 25. 청구인들이 조합원으로 있는 ○○아파트1단지 재건축조합(조합장 문○○)과 시공회사인 ○○건설주식회사(대표이사 임○○)에 대하여 광주광역시 ○○구 ○○동 364-1번지외 7필지상에 24개동 1,541세대를 건축하는 내용의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회답
청구인의 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피청구인이 2000. 11. 25. ○○아파트1단지 재건축조합 및 ○○건설주식회사에 대하여 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처분은 이를 취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