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자격시험불합격처분취소
2001-03-26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1-01874
질의요지
청구인은 2000. 11. 19. 시행한 제6회 주택관리사보자격시험(이하 "이 건 시험"이라 한다)에 응시하였으나 제1차시험에서 평균 58.67점을 득점하여 합격선인 60점에 미달하여 불합격되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0. 12. 29. 청구인에 대하여 불합격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회답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피청구인이 2000. 12. 29. 청구인에 대하여 한 주택관리사보자격시험불합격처분은 이를 취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