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자격시험불합격처분취소

2001-03-26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1-01874

질의요지

청구인은 2000. 11. 19. 시행한 제6회 주택관리사보자격시험(이하 "이 건 시험"이라 한다)에 응시하였으나 제1차시험에서 평균 58.67점을 득점하여 합격선인 60점에 미달하여 불합격되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0. 12. 29. 청구인에 대하여 불합격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회답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피청구인이 2000. 12. 29. 청구인에 대하여 한 주택관리사보자격시험불합격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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