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변경결정처분취소청구

2001-06-25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1-03670

질의요지

청구외 ○○시장이 청구인들중 ○○건업 주식회사(이하 "○○건업"이라 한다)의 제안에 따라 1997. 5. 23. ○○건업과 "○○국민관광지 및 유원지 개발에 따른 민간자본유치지원 기본협약"을 맺은 후 ○○조합중앙회가 추진하는 ○○유통센터의 조성을 목적으로 강원도 ○○시 ○○동 토지(위 협약의 대상 사업구역 인근의 토지이다. 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의 도시계획상 용도지역을 자연녹지지역에서 준공업지역으로 변경하고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함과 동시에 그 사업시행자를 ○○중앙회장으로 지정할 것을 입안하여 피청구인에게 신청하자, 피청구인이 신청내용 중 도시계획(용도지역)변경신청에 대하여는 2000. 12. 29. 신청내용대로 결정․고시하고, 도시개발구역지정 및 사업시행자 지정신청에 대하여는 2001. 1. 20. 신청내용대로 지정․고시(이하 "이 건 처분들"이라 한다)하였다.

회답

청구인들의 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유

1. 피청구인이 2000. 12. 29. 강원도고시 제○○-○○호로 한 ○○도시계획(용도지역)변경결정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2. 피청구인이 2001. 1. 20. 강원도고시 제◇◇-◇◇호로 한 ○○개발구역및사업시행자지정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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