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사업실시계획변경인가취소처

2001-08-13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1-04701

질의요지

청구인이 1991. 6. 29. 서울특별시 ○○구 ○○동 251-7호(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에 도시계획사업시행허가를 얻어 이 건 토지에 지하 6층, 연면적 50,444.32㎡(15,260평), 주차대수 1,163대 규모의 주차전용건축물을 건설하여 피청구인에게 기부채납하고 20년간 무상사용허가를 얻어 주차장을 운영하여 오던 중, 주차장운영에 따른 누적적자 등을 이유로 2000. 1. 8. 피청구인에게 이 건 토지 지상에 5층 규모의 부대시설을 증축하는 내용의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2000. 5. 9.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토지 지상에 5층, 연면적 17,337.29㎡(5,245평) 규모의 부대시설을 증축하여 기부채납하되 4층 일부와 5층 전체를 피청구인이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제공하여야 하고, 교통영향평가심의, 건축허가 등은 별도로 받아야 한다는 등의 조건을 붙여 도시계획사업(주차장) 실시계획변경(증축)인가처분을 하였다가 2001. 3. 15. 향후 ○○지역의 종합적인 도시계획을 고려할 때 open space로 유보할 필요성이 있고, 상가증축을 반대하는 민원이 있으며, 5층 규모의 상가가 건설될 경우 지역의 과밀을 심화시킬 뿐만 아니라 사익추구의 대상이 되어 공익을 현저히 해할 가능성이 크다는 이유로 도시계획사업(주차장)실시계획변경(증축)인가취소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회답

피청구인이 2001. 3. 15. 청구인에 대하여 한 도시계획사업(주차장)실시계획변경(증축)인가취소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주문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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