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처분취소청구
2001-07-30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1-05214
질의요지
피청구인은 2000. 10. 30. 청구외 ○○공사가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 ○○구 ○○동 2가 202-6번지 일원의 79필지 40,371㎡에 임대아파트 748세대를 건설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신청을 하자, 2000. 11. 24. 관할 전주시장 등과의 협의를 거쳐 2000. 12. 30. 이를 승인(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회답
청구인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피청구인이 2000. 12. 30.자로 승인하고 전라북도 고시 2001-2호로 고시한 전라북도 ○○시 ○○구 ○○지구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은 이를 취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