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취소처분취소청구

2002-03-04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2-00486

질의요지

청구인이 2000. 10. 21. 피청구인으로부터 경상북도 ○○시 ○○읍 ○○리 80번지 일원에 건축하는 것으로 승인받은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조건으로 부과된 농지조성비․농지전용부담금, 대체조림비 등의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1. 9. 20. 위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취소(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회답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피청구인이 2001. 9. 20. 청구인에 대하여 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취소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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