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처분취소청구
2002-06-03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2-01527
질의요지
피청구인은 1991. 6. 11. 서울특별시 ○○구 ○○동 251-7번지(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도시계획시설인 주차장을 신설하는 도시계획시설(주차장)결정을 하였고, 이에 청구인이 도시계획사업시행허가를 받아 이 건 토지에 주차전용건축물을 건설하여 주차장을 운영하여 오던 중 누적적자 등을 이유로 이 건 토지 지상에 5층 규모의 부대시설을 증축하는 내용의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신청을 하였고, 이에 피청구인이 도시계획사업(주차장)실시계획변경(증축)인가처분을 하였다가 2001. 3. 15. 향후 ○○지역의 종합적인 도시계획을 고려할 때 open space로 유보할 필요성이 있다는 이유 등으로 도시계획사업(주차장)실시계획변경(증축)인가취소처분을 하였으나, 2001. 8. 13. 2001년도 제2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피청구인의 도시계획사업(주차장)실시계획변경(증축)인가취소처분을 취소하는 인용의결을 하여 청구외 건설교통부장관은 2001. 9. 3. 인용재결을 하였고, 이에 피청구인은 2001. 10. 15. 이 건 토지에 대하여 주차장시설의 범위를 당초의 "○○운동장 및 도로"에서 "○○운동장 및 도로 지하"로 변경하는 도시계획시설(주차장)변경결정(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회답
피청구인이 2001. 10. 15. 청구인에 대하여 한 도시계획시설(주차장)변경결정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주문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