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처분등취소청구
2002-06-24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2-01756
질의요지
피청구인이 2001. 10. 23. 인천광역시 도시계획지역인 ◎◎․◇◇의 단지내 인천광역시 ○○구 ○○동 산73번지~ 인천광역시 ○○구 ○○동 산105번지에 도시계획시설인 녹지(완충녹지)를 신설하는 결정을 하고 동 지형도면을 승인․고시(이하 "이 건 녹지처분"이라 한다)하였고, 2001. 10. 30. 역시 ○○․◇◇ 단지내인 인천광역시 ○○구 ○○동 산 73번지(기점) ~ 인천광역시 ○○구 ◎◎동 산 105-2번지(종점) 외 11곳에 도시계획시설인 도로를 신설․변경하는 결정을 하고, 동 지형도면을 승인․고시(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회답
청구인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피청구인이 2001. 10. 23. 결정고시한 ○○도시계획시설(완충녹지)결정 및 지형도면 승인․고시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2. 피청구인이 2001. 10. 30. 결정고시한 ○○도시계획시설(도로)결정 및 지형도면 승인․고시처분은 이를 취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