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사업실시계획처분취소청구
2003-01-13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2-03727
질의요지
피청구인은 2001. 5. 30. 서울특별시 ○○구 ○○가 685번지 일대 토지에 대하여 도시계획시설(도로)로 결정․고시 하였고, 청구외 ○○구청장이 2001. 10. 10. 도시계획시설(도로) 지형도면 승인을 고시하였으며, 피청구인은 2001. 11. 26. 동아일보에 도시계획시설사업(도로) 실시계획 공람공고(공람기간 : 2001. 11. 26. ~ 2001. 12. 10.)를 한 후 2001. 12. 15. 도시계획사업(도로) 실시계획을 고시(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회답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피청구인이 2001. 12. 15. 고시한 도시계획사업(도로)실시계획처분은 이를 취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