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시설(공원).용도지역변경결정무효확인청구
2002-06-24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2-04446
질의요지
피청구인은 2001. 4. 16. 서울특별시 ○○구 ○○동 4, 7번지 일대 ○○아파트 부지에 대하여 도시계획시설(공원)․용도지역변경결정을 하고, 이를 고시하였다.
회답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피청구인이 2001. 4. 16. 서울특별시 ○○구 ○○동 산 4, 7번지 일대 ○○아파트 부지에 대하여 한 도시계획시설(공원)․용도지역변경결정처분은 이를 무효임을 확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