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시설(학교)결정처분해제이행청구
2002-06-24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2-04460
질의요지
피청구인이 서울특별시 ○○구 ○○동 53-1외 19필지 18,215㎡에 대하여 도시계획시설(학교)결정을 1982. 2. 3. 서울특별시고시 제50호로 고시(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회답
청구인의 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피청구인이 1982. 2. 3. 고시한 도시계획시설(학교)결정(서울특별시고시 제50호)은 이를 해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