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세부시설변경결정처분등무효확인청구

2002-09-09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2-05295

질의요지

피청구인이 1989. 11. 28. 청구인 소유의 인천광역시 ○○구 ○○동 837-2번지(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에 도시계획세부시설인 캠프촌을 골프장(9홀이하)으로 변경결정을 하여 이를 고시하였고, 2002. 3. 18. 이 건 토지의 도시계획세부시설인 골프장(9홀이하)을 실내운동시설로 변경하는 결정을 하고 동 지형도면을 승인․고시(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회답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피청구인이 1989. 11. 28. 결정고시한 도시계획(세부)시설변경결정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피청구인이 2002. 3. 18. 결정고시한 도시계획(세부)시설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승인․고시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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