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처분취소청구

2002-09-09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2-06091

질의요지

피청구인이 1965. 2. 2. 최초로 자연공원으로 결정된 ○○도시자연공원에 대하여 1973년의 항공사진 판독결과와 현지조사를 통하여 위 자연공원에서 건물밀집지역으로 판단되는 2,200㎡를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하는 도시계획시설변경안을 입안하고 이에 대한 주민 의견청취 및 공람을 실시하고, 대구직할시의회의 의견청취 및 대구직할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993. 12. 23.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회답

청구인들의 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피청구인이 1993. 12. 23.자로 한 도시계획시설(공원)변경결정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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